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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보건관리자가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면 겸직으로 법 위반일까?
    • 작성일2023/06/26 21:35
    • 조회 16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는 겸직이 금지되어있는데요, 

    의료원 산하 병원의 보건관리자가 의료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면 겸직에 해당하여 법 위반일까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보건관리자의 겸직금지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관리자의 개념과 수행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라고 합니다.

    이때 보건관리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격조건을 충족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300명 미만인 경우, 1명 (외부 위탁 가능)

    (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외부 위탁 불가)

    (3)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2. 보건관리자의 겸직 금지의무

     

    한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므로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 의료원 산하 병원의 보건관리자가 의료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해당여부

     

     

     

    대부분의 경우, 의료재단 산하에 의료원이 있고 의료원 산하에 부속병원들이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형식상 각 부속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료원과 '본원'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의료원과 본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본다면 본원의 보건관리자가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을 것인 바, 의료원과 본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인사노무, 회계, 재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 의료원과 본원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과 본원이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되지 않고 의료원과 본원의 인사노무, 회계, 재무관리 등이 구분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의료원과 본원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이 경우 병원의 보건관리자가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이를 겸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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