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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관련 궁금증 총 정리
    • 작성일2023/06/30 11:51
    • 조회 55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1.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 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진단에 '00일 이상의 가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 진단 소견에 따라 휴업이 불필요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휴업을 하지 않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소견이 있었으나, 근로자가 휴업을 원치 않고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의 취지가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 3일 이내의 휴업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경우 △ 1~2일 정도의 휴업만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근로자의 진료 일정 때문에 불연속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도 최초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보고 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보고 기준일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산업재해인지 여부'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가 즉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산업재해 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 '3일 이상의 휴업'이 판단된 날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12.5.)

     

    참고적으로 만약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자체적인 사업장 판단에 의하시기 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제출여부 및 제출시기를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며 부상 등을 입었으나 이를 관리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아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여부를 근로자가 알리지 않아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제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고용노동부 해석상 지연보고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므로,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득이한 사정 및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어야 할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란이 포함되어 있는 바, 원칙적으로 당해 재해발생에 관한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조사표 상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단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 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250, 2018.1.15.)

     

    따라서 만약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7.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가 달라지나요?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새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고 있는 바, 당해 조사표 제출이 곧바로 사업장 재해율 집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및 감독대상 선정에 반영될 수 있을 뿐,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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