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운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호-19호)
- 작성일2023/07/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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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이행 상태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벌금 징역 등 불이익발생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준비) 이 무엇일까요 ?
이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2. ’23년 고시개정 주요 내용
(1) 어려운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합니다.
기존 :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선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2)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존 : 위험성을 추정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개선 :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간편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 ①기존의 빈도·강도법 + [신설] ②체크리스트법, ③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④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
(3)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춥니다.
기존 : 최초, 정기(1년마다), 수시(일정사유 발생)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기평가의 광범위한 대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한편, 유해·위험요인이 빠르게 변동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선 : 최초평가 시기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로 명확하게 정하고, 정기평가는 최초·수시평가 결과 결정한 위험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며,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4)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존 :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사전준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개선 : 전체 위험성평가의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협업을 강화합니다.
(5) 위험성평가 결과는 모든 근로자가 알아야 합니다.
기존 : 위험성평가 결과 모두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 위험성평가 결과의 전반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이 밖에도 ‘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차사고]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5인 미만(건설공사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는 권장사항으로 변경하여 서류작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참고]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은 몇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고시 제2020-53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고 3년을 보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