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산재사고시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
- 작성일2023/07/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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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차주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어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일까요?
1.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기존 산재보험법은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3. 7. 1.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보험이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개념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등)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
2023. 7. 1.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시행령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에서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신고 및 신청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 것으로서, 결국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시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자가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계약관계에 있는 화물차주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법 개별실적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