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고객응대근로자 정기교육 실시시 '고객응대근로자'의 범위
- 작성일2023/07/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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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고객응대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사무직 지원들도 고객응대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까요?
1. 고객응대근로자 정기교육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호)
2. 고객응대근로자의 범위
산업안전법령상의 '고객응대근로자’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3. 병원에서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하여 병원 내 업무를 안내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때 콜센터의 근로자는 직접 환자와 접촉하여 소통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되어 상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콜센터 직원 뿐 아니라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의사·간호사는 물론 민원인(환자)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사무직 직원들도 고객응대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4. 병원 고객응대근로자의 정기교육 실시 방법
이처럼 업종 특성상 병원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고객과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원인(환자)를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를 일부라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보아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객응대근로자 정기교육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에 사업장(병원) 내에서 실시하던 온/오프라인 정기 법정교육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