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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및 근로시간면제자와의 관계는?
    • 작성일2023/08/02 13:58
    • 조회 16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및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위촉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시간면제자와의 관계는?

     

    근로시간면제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함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회의 및 명예산업안전감독 활동에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며(노사관계법제과-243, 2010.07.29.)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격자를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그 활동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노사관계법제과-1200, 2010.11.03.)
     
    한편,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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