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의무 확대
- 작성일2023/08/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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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이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을 말합니다.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합니다.
2. 2022년 8월 18일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게만 시행되었으나, 2023년 8월 18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거나,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 되었습니다.
3.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기준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설치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설치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