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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후유증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
    • 작성일2023/08/18 13:35
    • 조회 21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이후, 후유증이 발병하는 경우 다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산재 후유증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 '재요양'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제도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의 재요양 제도라고 합니다.

    즉, 최초 산재신청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퇴사 이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건만 모두 충족한다면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았던 산재의료기관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요양의 요건

     

    산재법 시행령 제48조는 재요양의 3가지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요건1에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란 요양이 종결된 이후 상병의 재발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경험칙 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고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따라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즉, 산재승인 이후 발생한 후유증 역시 재요양 신청대상이 됩니다.

     


     

     

    3. 재요양 신청 절차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산재 이후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역시 산재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 가능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을 참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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