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시간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 작성일2023/08/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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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격년 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계실텐데요, 만약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평일에 받을 경우에 이를 유급처리 해주어야 할까요?
이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법 제129조), 특수건강진단(법 제130조) 등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97조는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밖의 근로자(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하여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 중 건강검진시 유급처리 의무여부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가부여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일(통상 평일)에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유급처리 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법의 취지상 사용자가 건강검진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무급처리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각 회사에서는 각 회사는 취업규칙에 건강검진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www.freepik.com
3. 연차처리 가능여부
그렇다면 근로자가 건강검진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인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무방하나, 회사가 건강검진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일을 유급/무급 처리할지 여부를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규정하여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