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도급인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실형선고
- 작성일2023/08/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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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경위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 방열판의 러그홀에 위와 같이 손상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면서 중량물과 근접한 위치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던 중, 때마침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됨 ⇨ 같은 날 18:20경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
(1) '도급인의 대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
(2) '도급인의 법인격(A제강)'은 법인으로 양벌규정에 따라서 벌금형 선고 가능
(3) 수급인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함
2. 법원의 양형결정시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 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A제강은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 진납부 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용역․위탁업체에 대 한 안전보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B산업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A은 30여 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3. 법원의 양형결정시 불리한 정상
(1) 산업재해로 인한 빈번한 사망사고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해재처벌법이 도입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시민재해로 인 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자 등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 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중대재해사고 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다. 즉,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 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 다.
(2) 도급인 A제강은 빈번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검찰-고용노동부 합동조사에서 산업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거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분할 전 A제강 및 그로부터 분할 설립된 A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2010. 6. 9. 분할 전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 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2020. 12.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 청이 지금의 A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3.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21. 5. 24. A 제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21. 5. 27.경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 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11.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21. 5. 에 발생한 위 사망사고로 인해 2021. 10. 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 5. 10. 이 법원 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23. 2. 9. 항소심 법 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다수의 산업재해 발생, 벌금형 등의 사실에 비추어서 도급인 사업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기간은 충분히 부여,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양형을 감해주긴 어려움.
사정이 이러하다면, A제강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 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 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 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안 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A제강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던 점 등 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 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A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참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이유 -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
2010. 6. 9. : 분할 전 A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 ⇨ 2011년에 벌금형 처벌
2020. 12. 21. :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노동부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 ⇨ 2021. 3.경 벌금형 처벌
2021. 5. 24. : A제강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 2022. 5. 10.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어 2023. 2. 17. 확정
2021. 5. 27. : 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 ⇨ 2021. 11.경 벌금형 처벌
위와 같은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2. 3. 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 발생 & 2022. 6. 9.경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
- 첨부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_비실명중대법 대표이사 구속.pdf (용량 : 310.8K / 다운로드수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