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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범위
    • 작성일2023/08/25 11:39
    • 조회 42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용자와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해야할 여러가지 안전 보건 확보의무 중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상의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무엇일까?

     

    위에서 설명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에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10가지 법령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래의 10가지 법령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예시에 한정될까?

     

    그렇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할 때 준수해야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위 10개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재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이라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하고,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2. 9 .19.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 등).

     

    즉, ① 법률의 목적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나 ② 개별 규정에서 직접 안전·보건 확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인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중대재해법 해설서에서 안전·보건 법령의 예시로 인정한 10가지 법령을 기준으로 관리상의 조치를 하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이 10가지 법령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업장별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고 , 그 법률의 목적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나 개별 규정에서 안전·보건 확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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