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작업지시
- 작성일2023/08/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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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
그런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의 안전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단서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작업지시
논란이 지속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규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해야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3660, 2020. 8. 12.)
보호구의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토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하였고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습니다(산업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및 제169조).
도급인 입장에서는 결국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건규칙 등에 따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규칙 미이행 사항이 발생한다면 관계수급인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