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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호 판결이 제시한 기준
    • 작성일2023/09/01 13:59
    • 조회 22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호 판결에서 제시한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호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덕건설이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대득건설이 수행하는 토공사에서 터파기 작업과 흙막이 설치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굴착기 뒤를 통과한 과정 중, 회전하는 굴착기와 통로 벽 사이 공간에 협착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현장 확인 당시, 통로벽과 굴착기 사이 공간은 5cm 정도만 있던 상태로 협소하였고 작업자가 굴착기 옆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굴착기 뒤쪽 통로를 이용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만덕건설 대표이사 류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23. 8. 25.)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사인 대득건설 안전관리책임자, 사고 원인이 된 굴착기 작업자에게도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용자의 예산 관련 의무
     
    사업장 내 재해예방을 위하여는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1호는 사용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는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는 충분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마련과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는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의 하나로 명시한 것입니다.
     
     
     
     
    2. 판례가 제시한 적절한 예산 편성의 기준
     
    이번 판결의 의의는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다르다고 처음 제시하였다는 점과, 2)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4호 판결에 따른 사업주 대응방향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공사금액에 계상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중대산업재해 얘방을 위하여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있기에 단순히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도 살펴보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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