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야간 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 작성일2023/09/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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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 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야간 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및 별표22에 따르면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합니다.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 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도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시간을 충족하면 검진 대상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진단 기관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검진 센터에서는 모두 가능하나, 사업주가 정한 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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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야간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경우 배치전, 6개월 이내(배치후 첫번째 검진), 12개월마다 실시하면 됩니다.
EX) 병원 임상간호사, 택시운전원, 경비원, 24시간 편의점 직원 등 상시적으로 야간 작업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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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6개월간 근무기려과 야간작업의 횟수가 24회이상이거나 야간 작업 총시간이 360시간 이상인 경우 배치 후 첫번째 검진 실시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작업을 한 경우(예)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작업을 1~3월까지 1개월에 4회 미만, 4~6월까지 1개월에 4회 이상하여 6개월간 평균 24회 이상이 되었다면 배치 후 첫번째 검진 대상이 되므로 대상을 알게된 월로부터 다음월 이내에 실시
= 배치 후 첫번째 검진 이후 1년간 누적된 야간작업이 48회 이상되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를 매월 60시간 이상 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간 누적된 시간이 360시간이 된 경우 배치 후 첫번째 검진을 실시함
= 배치 후 첫번째 검진 이후 1년간 야간 작업 시간 누적이 720시간 이상되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
3. 단기, 불규칙 등 근무형태에 따른 판단방법
일반적으로 야간 작업이 스케줄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정되어 있으며,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야간 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 판단이 용이합니다.
다만, 스케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근무 후 소급적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 내에서 단기적으로 야간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배치 전단만 실시하면 되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교대 근무 자체가 불규칙하여 야간 작업 자체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당해 근무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 후에 판단하여 특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1년마다 정기적인 특수 건강진단 또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