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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식음료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책임여부
    • 작성일2023/09/26 16:17
    • 조회 17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병원 내의 카페테리아, 편의점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내까지 화재가 번지게 된 경우 병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부담할까요?

    오늘은 병원 내 식음료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책임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1) 개념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및 3호).

    중대산업재해란 (사망 1, 부상 2, 질병 3 이상)인 경우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질병자 10명 이상으로 규정함)

    한편, 중대시민재해란 (사망 1, 부상 10, 질병 10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병원, 사우나, 주유소등) 또는 공중교통수단(지하철, 기차, 항공기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확보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는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2. 병원 내 식음료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책임

                                                                                                                                                                                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병원 내의 식음료업장(카페, 편의점 등)은 주로 병원 내의 사업장 일부를 식음료업장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식음료업장 업무는 병원의 주된사업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과 무관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비록 식음료업장이 원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한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가 식음료업장에 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방법의 일환으로 소방시설법 등에 규정된 안전조치 등 각종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원내에 번져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나,

    안전조치를 미비하게하여 화재가 귀원까지 번지게 된 경우라면 처벌가능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3. 제언

     

    병원 내 식음료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인하여 병원내 근로자, 종사자, 이용객들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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