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
- 작성일2023/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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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같은 성질의 비용으로 보면 될까요?
오늘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이때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예방 비용으로서,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속하는 대표적인 비용에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 수당,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반면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현장 내/외부의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서, 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안전관리비에 속하는 대표적인 비용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현장 안전점검비,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차이
상기 설명드린 것 처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둘은 그 법적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두 비용모두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비용만을 선택하여 비용에 계상하여서는 안됩니다.
두 비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시 참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