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지붕공사추락사고 주의보
- 작성일2023/10/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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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11월 30일까지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 현장 점검과 지도에 나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지붕공사사고의 현황과 예방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붕공사추락사고 현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붕추락사고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위험요인 중 하나인데 특히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철(9~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3년간 사망자 125명을 사고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봄 25명(28%), 여름 21명(16.8%), 가을 54명(43.2%), 겨울 15명(12%)로 가을철에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붕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①축사 지붕(슬레이트) 교체 작업 중 노후된 지붕을 밟고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 ②공장지붕 개보수 중 지붕강판 자재를 정리하고 지붕위에서 이동하다 채광창을 밟고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 ③ 주택·상가 지붕 개보수 중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실리콘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2. 지붕공사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특히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축사·공장·창고 등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점검보다는 교육·지도를 통해 안전의식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붕작업은 지붕재 노후화로 인한 개ㆍ보수 현장이 대부분이며, 위험요인으로는 ① 안전대 부착설비, 선라이트 덮개,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 장치 미설치 ② 안전모ㆍ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붕작업을 하는 경우 먼저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채광창 안전덮개와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대와 안전모 등 기본 안전기구를 착용하고 지붕 위 자재 집중적재를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지붕공사 핵심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작업대, 이동식비계 등 활용하여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②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 ③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④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⑤ 부착설비에 안전대 걸고 작업 ⑥ 지붕 위 자재 집중적재 금지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건설업체의 경우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의 70%를 지원하고 1억 미만 건설공사 현장에는 무료 기술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