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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작성일2023/10/22 22:43
    • 조회 16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가 게시되었습니다.
     
    건설공사시 안전보건대장, 설계보건대장, 공사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들이 변경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 이유
     
    현행 제도 운영상 작성항목이 실정에 맞지 않고, 절차상 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 및 보완하고자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개정 사항 개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1)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시점 명확화 
    ① 설계의 종류나 명칭과 관계없이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작성시점 명확화
     - 기존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실무 진행시 작성시점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
    ② 시공사의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마련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하도록 기한 설정
      - 기존에는 계약 체결시 제공 규정만 있어 작성기한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 
     
    (2)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 
    ①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작성 기한 구체화
     - 기존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발주처마다 이를 달리 정하여 시공사에게 어려움이 있었음. 
     
    (3)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간소화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이 적은 내용은 작성항목에서 제외
     - 기존에는 현장 정보에 공사 규모, 면적, 인접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등 일반적인 정보를 상당히 많이 기재하여야 했으며, 이외 공사금액, 기간의 적정성을 기재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했음.
    ②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서식 개정
     - 안전보건조치내용 및 발주자 의무 내용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발주자 의무를 한번 더 확인하여 산재 예방 인식 제고함. 
     
     
    (4)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개편  
    ① 설계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조치를 작성하도록 작성대상 구체화
     - 가설구조물로 인한 중대재해가 잦은 바, 이러한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등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작성대상에서 삭제
     -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던 내용은 삭제하여 실정에 맞게끔 간소화함. 
     
     
    (5)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편 및 변경절차 완화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이행계획과 공사 초기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계획을 작성하도록 작성 대상 명확화
     -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기계·장비로 인한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②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변경 절차 완화
     - 기존에는 발주자 승인 하에 변경이 가능하였는데, 행정상 불편함을 가중시켜 이를 개정함. 
     
     
    (6)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시 발주자의 책무 명확화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정비 
    ①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시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 기존에는 전문가 검토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가 미비한 점이 있어 전문가 검토 규정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고, 발주자 보완사항을 추가함.
    ②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 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삭제
     - 전문가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보다 간편하게 안전보건대장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시점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건설공사 발주 또는 시공시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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