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산학협력단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 작성일2023/10/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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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내 별도로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산학협력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해재처벌법상 사업장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국내사업 부문과 해외건설 사업 부분,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사업의 종류, 영리 ·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2.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 등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의 경우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바,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분리되어 경영상 일체를 이루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교 총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학협력단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사업장 제언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자체'를 의미하므로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는 별도의 사업장이라 판단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관리의 단위, 회계 및 재무 운영,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 유무 등의 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