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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일까?
    • 작성일2023/10/30 20:21
    • 조회 23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히,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검토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나요?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648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공공행정은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만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적용제외 됩니다.

     

     

      다만,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나, 일반 행정사무와 근로형태나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환경미화, 가로청소 등의 현업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호) 에 따라 공공기관은 고시에 따라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정해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수준을 평가받아야합니다.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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