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에서의 상시근로자수 판단과 궁금증
- 작성일2023/10/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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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하나의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도 여러개, 사업목적도 여러가지죠? 오늘은 공공행정에서의 상시근로자수별 적용범위와 관련 Q&A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행정에서의 상시근로자수별 적용범위 판단
법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적용제외 규정이 없이 지자체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산안법의 규정은 전체 지자체 종사자를 상시근로자로 파악하여 적용하고, 적용제외 규정이나 예외적으로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제2장 등)은 그 적용대상 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해야합니다.
- 현업업무의 관리 및 집행행정 사무담당자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 종사자등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다양한 업무 종사자를 하나의 적용단위로 판단할 때 업종판단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참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현업업무종사자 판단 Q&A
1)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사업 중의 하나로서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가 아닌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 현장지도 단속·감시 등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 공공행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업의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안법을 전부 적용할 수 있는지?
일반 행정사무와 근로형태나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 현장지도 단속·감시 등 현업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2) 현업의 업종을 판단할 때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상위 2~3개 부서의 현업업무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일반 행정사무 외의 다양한 현업업무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적용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총 근로자수로 판단가능한지?
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업무 외 현업업무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지자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합산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면 산안법 제13조제1항, 산안법 제15조제1항, 산안법 제16조제1항, 산안법 제19조제1항, 산안법 제20조제1항, 산안법 제24조제1항제5항, 산안법 제31조 등 각 조항을 적용하여 산안법 위반으로 처분 가능한지?
지자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대표 업종이 정해지면 해당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조문의 적용기준(시행령 별표 등)에 맞게 적용하여 위반 시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