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방법과 사업장 혜택
- 작성일2023/10/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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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위촉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각각의 사업장을 순회 및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순회하는 복수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도급을 준 사업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에 한하여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과-995)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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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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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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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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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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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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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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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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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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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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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산업안전기준과-1032)
4.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을까?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경우 노동조합의 위원장 ②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 있어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견은 반대의견이라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