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칭사례 및 예방방법
- 작성일2023/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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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주겠다며 교육기관을 사칭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예방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교육기관 사칭 사례
본인이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이라고 말하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2. 피해유형
이런 사칭업체들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합니다.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 잊지마세요.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예방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