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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3/11/13 10:58
    • 조회 12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일부 예외있음).

     

     

     

    법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력난이 심해진 바

     

    인력난을 겪어왔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연장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ㆍ산업기사 등을 포함하여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을 겪으시던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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