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산의 공무상 재해 사례
- 작성일2023/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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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유산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반 사실관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임신 8주 차에 유산을 경험하였고, 임신 중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상사의 고함, 욕설, 과도한 질책 및 동료들로부터의 조롱 및 험담에 시달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김모씨는 유산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인사혁신처 이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산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첫 사안이라는 점이 해당 판정의 의의로 보입니다.
2. 유산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불인정 주요 사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여성 근로자의 유산에 대한 산재 판단 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유산이 산재로 인정 및 불인정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유산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질병 범위에 유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이 부재하였기에 공무상 재해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 아래 주요 사례를 보더라도 같은 직종,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하여 인정 및 불인정 판정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산과 업무와 관련성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유산이 있기 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실이 있었기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보다 수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산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연관성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및 의학적으로도 유산의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유산에 대한 의학적 규명이 불완전하다고 하여 유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정의 의의일 것입니다.
4. 유산 산재의 인정기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
유산 산재 인정기준의 부재 문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하여 지속적으로 유산 산재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입장 및 산재보험법 개정 추이를 보다 면밀히 추적해보아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