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작성일2023/12/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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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추가된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 정기교육이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된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 교육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슈리포트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전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 16시간의 정기교육만 이수하였으면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의 대상이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었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분리되어 있었기에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연 16시간의 정기교육만 이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업에 임하였을 때 산업재해의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며, 이는 관리감독자 역시 예외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자 역시 ① 채용시 교육, 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③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기업의 대응방안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감독자 역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육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교육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작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시작 전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여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해진 바, 이러한 고위험작업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에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도급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까지 모두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이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