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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7호 판결 소개
    • 작성일2024/07/17 16:56
    • 조회 44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7호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상운건설은 창원시 마선회원구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콘크리트 벽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견출작업'을 시켰습니다. 작업장소는 약 15m 높이의 돌음계단으로, 안전난간이 있었으나 작업발판 높이가 낮아 안전난간이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현장소장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충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2. 사건 결과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상운건설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 위반 조항 (판단 근거)
     
    (1)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①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의무 위반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마 련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③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④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를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⑤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2) 현장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①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충분한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보건기준규칙 제13조 위반 : 작업장소는 약 15m 높이의 돌음계단으로, 안전난간이 있었지만 작업발판의 높이가 낮아 안전난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 안전보건기준규칙 제32조 위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조 위반 : 충분한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4. 사업장 제언
     
    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정해진 내용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건 수사는 해당 유해, 위험요인과 관련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었는지,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안전보건기준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보건기준규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산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무사퇴근연구소로 연락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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