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에 따라 적격 수급인 평가대상범위를 달리해도될까?
- 작성일2024/08/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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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
적격 수급인 평가, 참 까다롭죠? 많은 회원님들이 계약금액에 따라 적격 수급인 평가대상범위를 달리해도되는지에 대해 질의주시는데요.
오늘은 도급금액에 따라 적격 수급인 평가여부와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여부를 달리두어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천만원 미만의 도급인 경우에는 적격 수급인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준상 계약금액의 수준 등은 전혀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대소에 따라 적격수급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역시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도 계약금액의 수준 등을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미만 도급에 관하여 적격 수급인 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고,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2천만원 미만의 도급에도 적격 수급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계약금액 등의 수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라도 안전보건관리비용을 주지 않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 부수작업은 적격 수급인 평가나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 의무가 없는 것인지
부수작업 등은 보통 물건 구매나 특정한 전문분야의 용역 등 계약시 그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업체에서 부수적으로 사업장에 방문하는 행위(예컨대, 물건 구매면 납품, 컨설팅이면 착수 미팅 등)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수작업과 관련된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격 수급인 평가나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 사용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은 제조 및 판매에 동반되는 단순한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수작업이 실제로 ‘도급, 용역, 위탁 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계약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무사퇴근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