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험실습실, 연구실은 MSDS 교육 및 비치 대상일까?
- 작성일2024/08/17 15:46
- 조회 16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최근 교육서비스업(대학) 내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및 게시와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MSDS 교육 주기, 면제 사유, 교육 및 게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 취급, 저장, 그리고 폐기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MSDS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면제 사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반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라 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됩니다.
3. 대학의 실험실습실, 연구실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및 게시 대상 여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해 관리되는 대학의 실험실습실, 연구실은 MSDS 교육 및 비치 대상일까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MSDS 게시, 비치 의무를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단, 해당 연구실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우선 적용 되므로(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2021. 9. 10) MSDS 게시 및 비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실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연구활동종사자"만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아 MSDS 게시, 비치 의무가 없으나 대학에 소속된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해당 연구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실에 MSDS 게시,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사업장 대응 방향
교육 주기 관리: MSDS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 시점에 따라 적절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물질 도입 시 또는 유해성 정보 변경 시 즉각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면제 사유 고려: 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서 해당 시간만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교육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대상 구분: 대학 내 연구실 및 실험실의 경우,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MSDS 게시 및 비치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