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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근로자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 작성일2024/08/19 10:23
    • 조회 13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격일제 근로자가 교대 근로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는 결정을 내린 최근 판례의 내용과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원은 격일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24시간 근무를 마친 뒤, 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최초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경위
     
    근로자 A는 B회사 상가 오피스텔에서 기전업무를 담당하며 격일제 교대근무를 제공하던 자로써, 24시간 교대근무를 마친뒤 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렀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직접 사인은 심실세동이었기에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상병이 아닌, 사망에 이르는 과정 내지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아 재해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에서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주요 판결 내용
     
     
    (1)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 A가 쓰러지기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 쓰러지기 직전 1주간 근로시간과 야간휴게시간 2시간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지 못하였던 사실을 주요 근거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기타 사정 관련
    심실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써 유의미한 혈액박출이 불가능한 상태를 유발하는 질병으로 충분히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고 당일에도 밤새 근무한 뒤에도 별다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로 운전하였고 불과 3시간 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그 외에도 근로자는 평소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 정상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그 외 심실세동을 유발할 별다른 개인 질환도 없었다는 사정도 재해 승인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
     
    금번 판결에서는 기전업무를 담당하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 근로시간과 직전 1주간 근로시간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그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이 급격하게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역시 업무상 재해로 판정될 수 있음을 밝힌 사례입니다.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A씨의 심장에 부담을 누적시켜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단지표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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