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정 안 된 직장 내 괴롭힘도 산재 인정
- 작성일2024/08/19 10:29
- 조회 15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불성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의 우울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최근 판결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근로자 A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진화대 내부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던 내부고발자였으며 2021년 4월 불안, 우울장애 등을 진단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발병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며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판결은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형사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요 판결 내용
법원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주장하였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체로 인정되었으며, 비록 과거 비슷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발병 내력 조회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기 전에는 상당 기간 치료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자 A의 우울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
금번 판결의 시사점은 (1) 과거 정신과적 개인 병력이 있고, (2) 공식 수사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불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위 징표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 재해 관련 대응과 인사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