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대가없이 기부로 공사를 받는 경우,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까?
- 작성일2024/08/29 13:24
- 조회 19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의 정의를 단순히 일의 완성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설비 유지·보수, 경비, 청소 등의 용역 서비스는 물론,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 서비스도 도급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가가 없는 공사나 서비스도 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보증기간이 지난 후 제품의 하자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무상 수리 작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대가가 없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안전과 보건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 작업장 순회점검 (제조업, 건설업 2일에 1회, 나머지 1주일 1회)
도급인은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장의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와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안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④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⑤ 위험 상황 대비 훈련
발파작업, 화재, 폭발, 붕괴, 지진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해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대피 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⑥ 위생시설 제공
도급인은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⑦ 작업의 안전 확인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작업할 때, 수급인의 작업 내용, 시기,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⑧ 작업 시기 및 내용 조정
작업이 혼재되면서 화재, 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 시기나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⑨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 1회 이상 수급인과 도급인이 함께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는 각각의 책임과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의미하며,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되 시공을 주도하여 관리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대가가 없더라도 공사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도급인으로 판단될 경우,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