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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까?
    • 작성일2024/09/05 14:16
    • 조회 19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비록 하급심이긴 하나(최종 확정 판결이 난 사례는 아님) 법원에서 현장소장을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한 사례가 있어 해당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배경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평탄화하는 할석 작업을 담당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는 2023년 3월 지상 7층 발코니 할석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다 16.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2. 사건 결과
     
    1심 법원은 "건설사 대표가 안전 관련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있는 현장 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을 지원하는 안전관리자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현장 소장의 안전관리 지원자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까지 이례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3. 위반 조항 (판단 근거)
     
    (1)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①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의무, 반기 1회 이상 유해ㆍ위험 요인 점검 의무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마련 의무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호)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①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4. 사업장 제언
     
    최근 하급심에서 중대재해처벌 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현장소장, 관리소장처럼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공동체 모두가 법에서 정한 모든 안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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