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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휴게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비용은 누가 지출해야 할까?
    • 작성일2024/09/25 16:37
    • 조회 15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및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설에 수반되는 유지보수 비용, 식수, 비품, 구급용품 등에 대한 비용부담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게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 주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안전보건공단, 2022.12.)」에서는 도급을 주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방법과 휴게시설 관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 또는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및 예산 배정: 사업주(도급인)가 설치한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여 휴게시설의 유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급인이 설치한 휴게시설이 도급인 사업장 내에 있어 도급인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ㆍ이용보장ㆍ관리의 의무가 도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제공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 관리에 있어서도 도급인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휴게시설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 의무 부담 주체 
     
    그렇다면, 위험성평가를 통해 휴게시설에서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만약 수급인이 관리주체라면 수급인 측에 내용을 전달하여 개선하도록 하면 되겠지만, 도급인이 관리주체라면 도급인이 직접 개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도급인)가 설치한 휴게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업주(도급인)에게 있으므로, 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도급인)가 설치한 휴게시설에서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한 개선조치는 사업주(도급인)가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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