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사망사고로 인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중대재해처벌법 제16호 판결)
- 작성일2024/10/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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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3대 다발 재해(끼임, 넘어짐, 떨어짐)외의 산업재해인 '감전 사망사고'에 대한 첫번째 중대재해 처벌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고, 효율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6호 판결로 근로자수가 6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판결입니다.
1. 재해 경위
피해자는 일용직 철근공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근의 절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8일 오전7시 경,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철근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 및 절단한 철근을 기둥에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11시 50분 경 플러그 접속 방식의 전기기구인 철근절단기를 사용하여 약 8m 길이의 철근을 반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 등 위험이 상시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시흥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으며, 오전에도 간헐적으로 비가 오고 있어 습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작업환경 하에서 가설 분전함에 철근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철근 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감전되어 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금고 8월(집행유예 1년)
법인 벌금 8,000만원
2. 실형 구형 주요 원인
(1)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미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2)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업무절차 마련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서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는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른 해당 절차를 마련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미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직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에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서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는 이에 요구되는 필요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4)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직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서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해당 사업의 대표이자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접지가 되지 아니한 가설 분전함에 전기기구인 철근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근 절단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철근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피해자가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
-본 판결은 감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로 3대 다발 재해(끼임, 넘어짐, 떨어짐) 외 산업재해에 대한 첫번째 중대재해 처벌 사례입니다
-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3대 다발 재해 외에 각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에서 도출되는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4. 판결과 관련한 효율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각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에서 도출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서 매번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 각종 위험신고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등을 통해 대비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다만 이를 비롯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수기 및 서류로 이행하는 경우 해당 의무이행의 계획, 시행, 사후관리 등 과정 전반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기 및 서류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사퇴근연구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PC와 모바일로 이행할 수 있는 '무사퇴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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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