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은 연구실의 안전진단
- 작성일2024/10/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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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3일에 회신된 연구실 안전보건 관련 법령해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법령해석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연구실에서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연구실안전법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입니다.
연구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의 법령해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연구실에도 연구실안전법이 적용될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연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았을 때, 해당 연구실에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가 적용될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안전법이 각각 요구하는 안전 조치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진단을 받은 연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함) 제3조 단서에서는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연구실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3호바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내용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은 연구실이 연구실안전법의 안전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2. 법령해석 회신: 연구실안전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진단 명령을 받지 않은 연구실에는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법령해석에서 명확히 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연구실만이 연구실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일부 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은 연구실은 여전히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이유: 연구실 안전을 위한 이중 규제 방지와 안전 확보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연구실에 한해 연구실안전법의 일부 규정(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실이 두 개 이상의 법령에 의해 이중으로 규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진단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이러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의 모든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구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 만약 이 연구실들이 진단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실안전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면, 연구실 환경이 안전관리를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에서 강조한 바에 따르면, 이는 연구실안전법이 추구하는 연구실 안전 확보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중요한 법적 배경: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의 취지
이번 법령해석은 연구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목적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진단을 받지 않은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이 적용되어야만 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번 법령해석은 연구실 운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안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5. 결론: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은 연구실이라면,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연구실 운영에 있어 이번 법령해석에 따른 안전 관리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연구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