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사고로 알아보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 작성일2024/10/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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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아리셀 사고로 인하여 화제가 되었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질 화재 예방 관련
(1) 관련 법규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5조는 사업주가 리튬을 제조하거나 취급할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위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은 위험물질 중에서도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되는바,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의 경우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하거나 가열·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6조에는 사업주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2) 아리셀 사고 당시 문제점
아리셀 공장에서의 화재는 리튬전지 완제품을 보관하던 공장 2층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후 리튬전지의 열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열폭주는 고온, 과충전, 기계적 손상, 제조 과정 등의 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배터리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내부 분리막이 붕괴해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서 불이 붙고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의 리튬전지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제조 과정상 전지의 결함과 더불어 비로 습도가 높은 환경 역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며 아리셀 측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5조 내지 제226조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근로자 탈출구 미비
(1) 관련 법규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리튬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작업장 출입구 외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리튬을 작업장 외 별도 장소로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리셀 사고 당시 문제점
아리셀측은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분말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망자 모두 불이 난 3동 2층에서 발견되었으며 21명은 작업장 출구 쪽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 반대쪽으로 대피하다 막다른 곳에서 소사체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공장 2층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상구가 출구 외에 추가적으로 있었다면 이토록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시사점
1차 전지의 경우 일반 가정용 건전지 또는 지게차 축전기와 달리, 훨씬 인화성이 높고 유해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용에 비교하더라도 허술한 포장(패키징)이 이루어졌으며, 출입구 외 추가 비상구가 없었으나 마침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발생하여 당황한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금번 다수 사망자를 발생시킨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리셀 사고로 인하여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 적용받는 조항을 준수하였는지, 나아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