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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세척시설을 여러 업체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을까?
    • 작성일2024/11/15 17:17
    • 조회 26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척시설 제공 및 공동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세척시설 제공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미화 업무
    •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해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만약 폐수처리장에서 시약 및 약품을 사용해 폐수를 처리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업체의 경우, 해당 업무가 위 규정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세척시설의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세탁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척시설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세척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설치 시 유의사항:
    1. 작업복 및 보호복 탈의공간과 일상복 탈의공간을 분리.
    2.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시설 설치.
    3.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조치.
    4. 화장실과 별도 공간에 탈의실 및 샤워실 마련.
    5. 안전시설(소화장치, 접지, 누전차단기 등) 설치.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6.)"*를 참고하면, 세척시설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추가 권장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작업장과의 이동거리 300m 이내 권장).
    •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 배치.
     
    무사퇴근연구소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척시설 설치 및 중대재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사퇴근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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