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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분석(25. 1.)
    • 작성일2025/02/24 11:22
    • 조회 18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 1.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담긴 폭염작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폭염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1)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규정 신설
    현행규칙은 폭염작업을 정의하지 않아 규제대상 및 보호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령안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제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2)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현행규칙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령안은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폭염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사점
     
    2024년 10월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집계한 결과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총 42건으로(2024. 10. 기준), 2023년 25건인 것에 비해 68%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온열질환 산재가 이번 개정령안에 영향을 미친 만큼, 폭염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이와 같은 개정령안을 숙지하여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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