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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 작성일2025/03/21 16:46
    • 조회 52
    [이슈 사례] 코로나19 집단감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경위
    • 사건 당사자:
      • 원고 A(피해 근로자), 원고 C(A의 배우자), 피고 D 유한회사(물류회사)
    • 사건 발생 개요:
      • 2020년 5월, D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 원고 A는 이 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
      • 원고 C(배우자)는 A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 심정지 및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
    • 법적 처분:
      • 원고들은 사용자(D 유한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 원고 A는 3천만 원, 원고 C는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2.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용자(D 유한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미준수.
    • 근무자 간 최소 거리(1m 이상) 유지 조치 미흡.
    • 구내식당 내 투명격벽 미설치 및 1,200명 밀집 상태에서 식사 등 방역 수칙 위반.
    • 관리자들의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 감독 부실.
    • 위 사항들로 인해 피고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됨.
    (2) 피고의 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코로나19 감염 간 인과관계 인정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의 코로나19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피고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원고 A가 업무 수행 중 감염된 것으로 인정됨.
    (3) 원고 C에 대한 인과관계 부정
    • 피고의 안전배려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
    • 원고 C가 원고 A로부터 감염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
    • 원고 C가 감염으로 인해 입은 피해와 피고의 위반 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4) 최종 판결
    • 원고 A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3백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
    • 원고 C 및 국민연금공단(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기각.
     
    3. 판결 의의

     

     

    무사퇴근연구소와 노무법인 한수는 앞으로도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준수와 산업안전 이슈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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