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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제도 개정사항
  • 작성일2025/03/27 20:37
  • 조회 3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치전건강진단 제도의 최근 개정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배치전건강진단 인정기간 합리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이 합리화되었습니다.
 
  • 적용시점 : 배치일(진단일 아님) 기준 2024년 12월 29일 이후 배치 근로자
  • 인정기간 : ① 특정 7종 유해인자(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6개월 이내  ② 그 외 174종 유해인자 : 12개월 이내
  • 면제조건 : 동일 유해인자에 대한 인정기간 내의 건강진단 결과 사본 제출 시 진단 면제 가능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근로자의 배치일 기준으로 인정기간 내의 건강진단 결과를 확보했는가?
✔️ 각 유해인자의 인정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했는가?
 
 
2.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한도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개정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진단 인원 한도 : 의사 1인당 특수건강진단 연간 최대 10,000명,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 합산 연간 최대 13,000명
  • 인원 계산 시 유의사항 :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별도로 계산하며, 제1차 및 제2차 건강진단을 부득이하게 서로 다른 의사가 실시한 경우 각각 연인원에 계산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의사별 연간 진단 인원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가?
✔️ 건강진단 실시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원을 관리했는가?
 
 
3.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 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적용시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부터
  • 보고 범위 및 방법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후 30일 이내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 동시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K2B 시스템)에 보고
  • 특이사항 : 입사 전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한 진단 실시 불가,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시 K2B 시스템에서 임시번호 발급 후 처리 가능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진단 결과 통보 및 보고를 30일 이내에 완료했는가?
✔️ 채용 시 건강진단으로 활용하지는 않는가?
✔️ 외국인 직원 건강진단 시 K2B 시스템 임시번호를 적절히 활용했는가?
 
 
노무법인 한수와 무사퇴근연구소는 법적 기준과 제도 변경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법적 리스크 예방을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명확한 업무 수행으로 무사퇴근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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