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도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될 수 있을까?
- 작성일2025/05/31 19:06
- 조회 4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컴퓨터 작업도 부담작업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이 종종 제기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규칙')과 관련 고시 및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사무직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가능성과 유해요인조사 대상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사무직의 키보드·마우스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이하 '고시'라고 함)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는 총 11개 유형(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무직과 연관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제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이 중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호의 "4시간 이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전체 누적시간을 의미하고 "집중적 자료입력"이란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 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력작업의 목표량이 과도하게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 임의로 작업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산재예방정책과-2416, 2019.5.21.)를 의미하기에 컴퓨터를 통한 검색이나 해독 작업에서 일어나는 간헐적인 입력작업, 쌍방향 통신, 정보 취득작업 등은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 자료입력 작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검색·통신·자율적 문서작성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호의 범위에서 제외되기에 일반적으로 사무직 대부분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의 "같은 동작"이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하고 "반복하는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신체부위별로 아래의 일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산업보건환경과-3907, 2005.7.7.).

따라서 문서 작성 강도가 높고 반복성이 큰 사무직의 경우, 손목 기준에서 제2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같은 직무라도 ‘개별 근로자 작업상황’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재예방정책과-2416, 2019.5.21. 등)에 따르면,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는 직종이 아닌 실제 작업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실제 입력 시간의 누적량
-
자율적인 작업 시간 조절 가능 여부
-
반복 동작의 빈도 및 신체 부위
따라서 같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지라도 개인별 작업상황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작업 실태를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해요인조사는 부담작업 수행자에 한해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르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한해 유해요인조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유해요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상 프로세스 요약:
-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1가지 부담작업 기준 해당 여부를 사전 파악
-
부담작업 해당자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 실시 (3년 주기)
4. 실무상 유의사항
-
사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문서작성 강도, 반복 동작 빈도에 따라 부담작업 해당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정 짓기보다는 작업 실태를 조사 후 판단해야 합니다.
-
유해요인조사 대상자 선정은 형식적 판단이 아닌 근로자별 실제 작업 특성에 기반해야 하며, 사전 점검표 또는 인터뷰 등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슈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사퇴근연구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