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 작성일2023/04/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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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응급장비 설치의무
2022. 12. 21.부터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
응급의료법은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입법취지 및 기타 산업안전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