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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관리 위탁시 산업안전법상 도급인 책임 여부
    • 작성일2023/04/23 22:49
    • 조회 178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한다는도급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탁시 도급인 책임 발생 여부
    (1) 도급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건물관리업무가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도급인 책임이 발생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도급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건물관리가 '사업주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급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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