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인이란?
- 작성일2023/05/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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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도급 사업주 등이 사고가 발생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2.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의 개념
1) 도급인의 사업장인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관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생산이나 서비스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여지가 많으며, 특히 수급인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근로자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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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임직원들이 자유로운 통행권이 있는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근로자들이 근로하는 경우 그 장소에 대하여 도급인의 임직원들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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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 내용이 동일한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수급인의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진행되더라도 도급인이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약품 제조 업체인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그 공장 지붕에 도급인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협요소가 있지 아니하고, 단지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공장 지붕에 출입하면서 안전발판 등 설비를 반입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락방지망 설치를 위해 필요한 위치에 놓여 있던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의 일반적인 협조를 하면 충분한 경우라면, 도급인이 시설, 설비, 장소 등을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참조)
2)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도인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인이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그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 · 해제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 · 관리 범주에 해당합니다. 위 장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① 수급인이 스스로 작업장소나 시설 ·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② 시설 ·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 · 해제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수급인이 임의로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 영역 밖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은 장소적 제한이 없으며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에 대하여 축적된 판례 등이 풍부하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장소적 개념보다는 앞서 제시해드린 판단요소들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