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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건강검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향
    • 작성일2023/05/13 00:02
    • 조회 254
     
    1. 사업주의 건강검진 실시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함께 부과되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소속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주 대응방향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면 되며, 가령 건강진단 실시 안내 공지, 회계연도 임박 시 미실시자에 대한 별도 안내, 독촉 휴대폰 문자, 독촉 안내문 발송, 개인 메일 공지, 내용증명, 직원회의 시 공지, 안내문 수령 확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진단을 받도록 충분히 설득한 후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자문 또는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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