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범위
- 작성일2023/06/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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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되지만,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에 해당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해석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공사작업이 이뤄지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지 여부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여야하는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설령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영책임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로좁게 인정될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즉, 설령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확보 조치를 통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범위도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이 부담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보건조정자선임,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의무, 설계변경 요청 시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내지 제76조), 해당 의무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해 개선하도록 하는 정도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의 징표로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i)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안전보건활동을 담당하는 조직만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ii) 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감독·확인을 하는 경우 그것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방안, (iii) 수급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면 안전교육과 그 외의 교육을 분명히 분리·구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정대원(법무법인 율촌),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는가?", 노동법률2021년 12월호 vol.367,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