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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작성일2023/06/11 18:49
    • 조회 504

     

    1. 일용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는 "종사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대표적인 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운영 등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단계부터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산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진바,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 채용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대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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