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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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리작업장 내 조리도구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조리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조리도구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절상, 화상, 협착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조리작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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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8-2011 조리작업장 내 조리도구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pdf
(용량 : 277.6K / 다운로드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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