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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17
    제목 조리작업장 내 조리도구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조리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조리도구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절상, 화상, 협착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조리작업장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4:35
    첨부파일1 G-68-2011 조리작업장 내 조리도구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pdf (용량 : 277.6K / 다운로드수 : 5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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