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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22
    제목 작업장 내 '약자 괴롭힘(Bullying)방지를 위한 지침
    설명

    1. 목 적

     

    '약자 괴롭힘'은 작업장 내 인간적 요소를 파괴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저하는 물론 효율적인 작업장 운용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 지침은 이러한 ‘약자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함으로서 ‘약자 괴롭힘’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4:38
    첨부파일1 G-74-2011 작업장 내 ‘약자 괴롭힘Bullying’ 방지를 위한 지침.pdf (용량 : 88.2K / 다운로드수 : 3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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